[알거리] 임산부 단축근무 지원금

임산부 단축근무지원금


새로운 생명이 나에게 와준다는 것은 축복이죠.
하지만 행복이라는 감정말고 워킹맘들에게 오는 육체적 고단함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간호사들은 바쁘게 움직이는 일이 많아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ㅜㅜ

특히 임신 초기 일하던 중 피가 비쳤을 때의 기억은 아직도 아찔하답니다. ㅜㅜ

다행히 이런 고단함을 아는지 우리나라에는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라는 것이 있답니다.

국가에서 주는 이런 혜택들은 모두모두 찾아서 누려봐야겠죠?


“임산부 단축근무란?”


정식명칭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에요.
임신 12주 이내에는 유산의 위험이 높고, 36주 이후에는 조산의 위험이 높아 대상기간을 이렇게 정한 것 같아요.

  • 대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 내용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들은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1일 근로시간이 6시간 미만이라면 신청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네요.
  • 신청방법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 3일 전까지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 필요서류
    – 근로시간 단축신청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시각 등이 포함)
    – 의사진단서 (출산예정일 꼭 적혀있어야 함.)

신청서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 가져가세요. (수정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원본파일)


사업주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법 제 74조제8항)

예를 들어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의 월 임금이 200만원일 때, 법정기간(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한 달동안 2시간 단축해서 1일 6시간씩 근무해도 임금 감소없이 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회사에서 허락을 안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가 임산부 단추근무를 신청했는데도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법 제116조)


임신기간은 40주인데 법정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13주 ~ 35주는 어떻게 하나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전환형 시간 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어요. 주 15 ~ 30시간 이하로 단축근로시 근로자는 월 최고 40만원(사업주를 통한 간접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전환형 시간선택제란?

일정 기간 동안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다가 전환 기간이 만료되면 전일제로 복귀해 근무하는 제도에요.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일,가정 양립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답니다.


추가로 “태아검진휴가”도 있어요.

보통 직장다니는 산모들은 산부인과 진료를 보려면 토요일을 이용하거나, 주중에 개인 반차 또는 월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일텐데요 이 제도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에요. 정기적인 진단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랍니다.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임신 28주까지: 1회 / 4주
  • 임신 29주 ~ 36주: 1회 / 2주
  • 임신 37주 이후: 1회 / 1주

이 경우에도 회사에서는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어요.(법 제74조의2) 하지만 태아검진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꼭 1일 태아검진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회사마다 가진 기준이 있을테니 신청 전 확인해보세요.



“임산부 단축근무 지원금은?”


안타깝지만 이 지원금은 임산부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에 주는 지원금 혜택이에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적극 도입 및 조기 정착을 위해 마련된 지원금이라고 하네요.

  •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출산전후 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을 부여한 사업주
  • 금액
    기본: 30만원 / 월 (연간총액 360만원)
    인센티브적용시: 30만원 /월 (연간총액 480만원)
    (인센티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주가 최로로 단축근로를 허용한 경우에 세 번째 허용까지 월 10만원 추가지급)
  • 신청방법
    사업주는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50%는 단축근무가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답니다.
  • 필요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주변에 보면 임신 후 몸이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나중에 재취업의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답니다. 이럴 때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들을 잘 이용하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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